2018. 4. 1. 개정
2020. 4. 1. 개정
2021. 3. 31. 개정
2024. 10. 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천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천일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천일초등학교에 설치한다.제3조(위원의 구성)
①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제5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전체 학부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제7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8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월, 연 1회 개최한다.제10조(회의방청)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의2(건의사항 처리)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제1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제13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4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제15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