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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학교폭력 학생지도 관련 : 교무실
    •  시설보안 관련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학교장 (연락처) 031-548-5274
  •  운영담당자 : CCTV 업무담당자 (연락처) 교무실 031-548-5200, 행정실 031-548-5274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주간 : 교감(11대) (연락처) 031-548-5200
      행정실장(4대) (연락처) 031-548-5271
    •  야간 : 시설당직원 (연락처) 031-548-5270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녹화기 위치카메라 번호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천일초교무실1본관(앞) 동쪽현관 2층 외벽1210만화소본관동쪽∼정문 통행로
2본관(뒤) 2층 외벽1210만화소후문 동쪽 주차장
3본관(뒤) 2층 외벽1210만화소후문, 후문 중앙 주차장
4본관(뒤) (구)급식실 외벽1210만화소본관(뒤) 서편 출입구
6본관 1층 중앙현관 내부1210만화소중앙현관 내부(뒤)
7본관 1층 중앙현관 내부1210만화소중앙현관 내부(앞)
8본관 1층 동쪽현관 내부1210만화소동쪽현관 내부
9옥상 동쪽난간1210만화소놀이기구쪽 운동장
10옥상 서쪽난간1210만화소체육관쪽 운동장
11옥상 창고1210만화소옥상 입구
13본관 승강기1210만화소본관 승강기 내부
당직실1학교안전지킴이실1200만화소정문(주차차단기)
2학교안전지킴이실1200만화소체육관 주차장
3본관(뒤) 중앙현관 지붕1200만화소후문(주차차단기)
4후문1200만화소후문 서쪽 주차장
합 계15  

4.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학교 출입구, 교사 출입구, 학교 담장 등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영상정보는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자동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교무실(11대), 당직실(4대)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되는 장소 : 교무실(11대), 당직실(4대)
  •  출입통제 현황
    •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평일 08:30~16:30 : 교감(11대), 행정실장(4대)
  •  평일 및 공휴일 16:30~익일 08:30 : 시설당직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사유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본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본교는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가명처리한 경우
      • 5.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또는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보호처분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 (신청)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는 신청서, 공문 등으로 요청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 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검토
    • (열람·제공) 필요 시 제3자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 (안전 관리) 제공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 관리
    • (파기) 제공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