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학교폭력 학생지도 관련 : 교무실
- 시설보안 관련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학교장 (연락처) 031-548-5274
- 운영담당자 : CCTV 업무담당자 (연락처) 교무실 031-548-5200, 행정실 031-548-5274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주간 : 교감(11대) (연락처) 031-548-5200
행정실장(4대) (연락처) 031-548-5271
- 야간 : 시설당직원 (연락처) 031-548-5270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학교 출입구, 교사 출입구, 학교 담장 등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영상정보는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자동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교무실(11대), 당직실(4대)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되는 장소 : 교무실(11대), 당직실(4대)
- 출입통제 현황
-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평일 08:30~16:30 : 교감(11대), 행정실장(4대)
- 평일 및 공휴일 16:30~익일 08:30 : 시설당직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사유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본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본교는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가명처리한 경우
- 5.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또는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보호처분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 (신청)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는 신청서, 공문 등으로 요청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 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검토
- (열람·제공) 필요 시 제3자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 (안전 관리) 제공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 관리
- (파기) 제공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