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회는 천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천일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수원 천일초등학교로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① 회원은 본교 및 본교 병설 유치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제5조(구성)
① 학부모회 산하에 유치원 학부모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두며,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 책이랑 엄마랑, 북멘토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이 회에는 회장1인, 부회장1인, 감사1인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현장투표로 선출한다.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다만, 총회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실시한다.(※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투표 중 선택)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 한다.
④ 학교(원)장은 학부모회 임원선출 관리를 위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총무와 서기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결과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총회)
제9조(대의원회)
제10조(학년학부모회 및 학급학부모회)
①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학부모회 대표는 학급대표의 자발적인 선출로 한다.
②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③ 학년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년학부모회 회장이나 학년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⑤ 학급학부모회는 학급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급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제11조(유치원 학부모회)
① 유치원 학부모회는 병설 유치원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유치원 학년 학부모회 대표는 병설유치원 학년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여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② 유치원 학부모회에서는 유치원생들의 유치원 생활, 유치원 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③ 유치원 학부모회는 유치원 학부모회 대표나 유치원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12조(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단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회무와 회계사무처리)
① 학부모회의 회계 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② 회장은 학기별 결산내역을 학기말 총 2회에 걸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6조(해산)
① 학부모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사항을 통보한다.
제17조(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