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천일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천일초등학교는(이하 “본교”라 한다)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어린이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천일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9번길 13번지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2월 1일
3. 방학
4. 학교장재량휴업일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3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1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을 해당 학년 범위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4조(학생평가)
①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③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①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취학․전학
제16조(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2. 만 5세 아동으로서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
제17조(입학시기 등)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 결정된 날로 하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재취학) 재취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전학)
①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귀국 학생 등의 전학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제1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1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조기진급․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기타비용의 징수 등
제22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 : 자문)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3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4조(포상)
①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출석정지’는경기도교육감이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학생자치활동)
①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천일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28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학부모회의 설치)
①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천일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업중단 예방
제30조(학업중단 예방)
①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12장 보 칙
제31조(학칙개정 절차)
①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6. 04. 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시행규정)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8. 04. 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시행규정)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 07. 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시행규정)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3. 06. 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시행규정)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