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이 회는 천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천일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수원 천일초등학교로 한다.

 

3(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4(회원)

회원은 본교 및 본교 병설 유치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로 한다.

 

5(구성)

학부모회 산하에 유치원 학부모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두며,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 책이랑 엄마랑, 북멘토 등을 둘 수 있다.

 

6(임원)

이 회에는 회장1, 부회장1, 감사1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현장투표로 선출한다.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다만, 총회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실시한다.(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투표 중 선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회 임원선출 관리를 위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총무와 서기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7(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결과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8(총회)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및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2. 학부모회 예·결산 보고

3. 학부모회 감사 보고

4. 학부모회 규정 개정

5. 학부모회 임원 선출

6.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7.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8.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사전투표하여 회신한 경우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9(대의원회)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위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유치원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교학급학부모회 대표, 유치원학급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대의윈회는 회장이나 위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발의

2. 학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보고 사항

3. 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5.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6. 임시총회 소집요구

7.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0(학년학부모회 및 학급학부모회)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학부모회 대표는 학급대표의 자발적인 선출로 한다.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학년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학년학부모회 회장이나 학년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학급학부모회는 학급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급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11(유치원 학부모회)

유치원 학부모회는 병설 유치원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유치원 학년 학부모회 대표는 병설유치원 학년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여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유치원 학부모회에서는 유치원생들의 유치원 생활, 유치원 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유치원 학부모회는 유치원 학부모회 대표나 유치원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12(기능별 학부모회)

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단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3(회무와 회계사무처리)

학부모회의 회계 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회장은 학기별 결산내역을 학기말 총 2회에 걸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4(재정지원 등)

학부모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5(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6(해산)

학부모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사항을 통보한다.

 

17(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